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포항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포항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청사(본청, 보건소, 사업소 등) 및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2. 공공건물(도서관, 미술관 등)
3. 공중이용시설(공원, 해수욕장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교육
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