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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1857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의 협조를 받아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3조

으뜸공무원상

① 「포항시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으뜸공무원상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으뜸공무원상의 분야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공행정 분야
2. 문화 및 관광분야
3. 복지, 환경, 보건 분야
4. 농림, 해양수산 분야
5.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③ 분야별 수상자는 별표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기념메달 금 7.5그램으로 한다.
④ 으뜸공무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
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3.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4. 기관 내 본인 희망부서 우선 전보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8.7.3>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포항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④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시찰 등 연수를 실시할 경우 배우자(가족포함)를 동반할 수 있다. <신설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