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의 협조를 받아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① 「포항시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으뜸공무원상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으뜸공무원상의 분야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공행정 분야
2. 문화 및 관광분야
3. 복지, 환경, 보건 분야
4. 농림, 해양수산 분야
5.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③ 분야별 수상자는 별표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기념메달 금 7.5그램으로 한다.
④ 으뜸공무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
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3.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4. 기관 내 본인 희망부서 우선 전보
<개정 2018.7.3>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포항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④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시찰 등 연수를 실시할 경우 배우자(가족포함)를 동반할 수 있다. <신설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