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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운영의 주체

① 구청장은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8조

비용 지원

ㆍ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 설치를 위한 시설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그룹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그룹홈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ㆍ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3.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