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내용 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와 농업기계의 종류, 사용기간, 임대료 등을 기재한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정하여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시역 내에 있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1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며,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 회수하고,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기계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5.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임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분실ㆍ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4.>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거나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반환받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5. 12. 31.>
1. 농업기계를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제외)
2.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농업기계 반납 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하거나 세척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심의한다. <신설 2025. 12. 31.>
[전문개정 2024. 2. 14.]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삭제 <2024. 2. 14.>
삭제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