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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2-16공포번호 6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
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잠함병”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4. “정착지원금”이란 제10조에 따른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부터 나잠어업 능력을 인정받은 나잠어업 종사자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종사자 현황
3.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문화 보존ㆍ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4.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행사ㆍ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나잠어업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진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이거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6.> ④ 그 밖에 지원대상 나잠어업 종사자의 확인, 진료기관의 지정,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2.16.]

제7조

복지시설 건립 지원사업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의 조업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수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나잠어업문화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6.]

제11조

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소득 보전과 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