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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4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5-31공포번호 5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하여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통한 보급 확산 방안
2. LED조명 산업ㆍ기술 동향 및 산업 활성화 방안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LED조명 보급의 민간금융부문 연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공공건물, 도로시설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등에 대한 LED조명 교체 활성화 방안
2. LED조명 보급정책 정보제공시스템 마련
3. LED조명 제품생산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
4.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
5. 그 밖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LED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

보급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5. 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촉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