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6.>
2. “부산광역시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6.>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명장을 육성하고 부산광역시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② 부산광역시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③ 부산광역시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명장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동일 분야의 부산광역시명장,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2. 10. 26.>
② 부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은 해마다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2. 10. 26.>
③ 시장은 해마다 부산광역시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제목개정 2022. 10. 26.]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1. 구청장ㆍ군수
2. 시역 내 기업체의 장
3.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목개정 2022. 10. 26.]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장 증서의 서식ㆍ교부절차 및 기술장려금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부산광역시명장이 시의 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10. 26.>
④ 시장은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부산광역시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⑤ 시장은 부산광역시명장에게 기술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⑥ 시장은 부산광역시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3조제3항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산광역시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0. 26.>
③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부산광역시명장 증서 등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6.>
[제목개정 2022. 10. 26.]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명장의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6.>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