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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4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ㆍ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경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8.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 ㆍ 보수 , 증축 시 마을에서 20% 이상을 자체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8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