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고 남부 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직접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기계 운송서비스 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및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⑥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 농업인 안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 관내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동의하며, 구입 농기계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운송서비스 대상은 예천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서비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2. 귀농ㆍ귀촌 농업인 중 운반 차량 미소지자
3. 여성농업인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① 운송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횟수: 농가당 연 5회 이하
2. 농기계 인계인수 장소: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3. 농기계 운송기종: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
4. 농기계 운송순서: 운송서비스 신청 접수순
② 농기계 입ㆍ출고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기계 사용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입ㆍ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①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비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운송서비스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비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제12조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받은 사용자는 운송료를 임차한 농기계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운송서비스 위탁업체에 지불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직접 운송할 경우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⑤ 운송료의 농가 부담 정액분 이외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임대료 면제
③ 임대료를 면제 받은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농작업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타인 명의도용, 감면 대상자 명의도용 등)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2. 세척불량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적받은 경우
가. 1회 : 사용정지 3개월
나. 2회 : 사용정지 6개월
다. 3회 이상 : 사용정지 1년
3. 운송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현장 납부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용권을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5. 운송서비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서비스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하차한 현장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업무 담당 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규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잦은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