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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6.2.19.>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포항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2.19.>
3.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2.19.>
4.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개정 2026.2.19.>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개정 2026.2.19.>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2.19.>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류형 상품권
2. 전자식 상품권(카드형, 모바일)<개정 2026.2.19.>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9.>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제4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2.19.]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대행단체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판매대행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고자 하는 판매대행단체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전대행 업무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기적 방법으로 금액이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개정 2026.2.19.>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 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3.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6.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6.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11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단체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6.2.19.>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 될 때는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 까지 환전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단체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청년지원 자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11.2.>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개정 2021.11.2.> <삭제 2026.2.13.>
④ <삭제 2026.2.13.>
⑤ <삭제 2026.2.13.>

제15조의2

상품권 할인판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과 전자식 상품권을 통합하여 월 100만원, 연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재난ㆍ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제15조의3

수수료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제16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시에 귀속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유통질서 확립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