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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184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01-09공포 2017-01-09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및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7조

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해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관리 및 점검

①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군수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사유와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