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2.>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신설 2021. 5. 12.>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사업 5. 노사관계 행사, 교육, 국내외연수, 세미나 등 활동 사업 6.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6의2.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신설 2021. 5. 12.>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5 .12.]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관리ㆍ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