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3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의회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에 사용되는 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4조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6조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의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의원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위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는 1개 의원 연구단체당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1명당 500만 원의 범위에서 정책개발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1인의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 2개 이상에 소속된 경우에는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의원 연구단체에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및 관리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계약 및 지출은 의원 연구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돌려받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3. 제5조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

공동참여

의원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해당연도 8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제출한 보고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