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구리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경로당주치의”란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경로당주치의는 자의로 신청하는 구리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한다.
경로당주치의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경로당주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로당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시장은 경로당주치의 운영 지정 보건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주치의로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