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29.>
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되,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