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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2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6.>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기업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
2. 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청년인턴 <개정 2017.6.12.>

제6조

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6.>
② 시장은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의 신청은 기능인력 청년인턴 본인, 소속 학교장, 소속 중소기업의 대표가 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3.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