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2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위치

영광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44(백학리)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2.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3.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