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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82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사와 교육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청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지원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가정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대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반 및 환경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자산형성, 보건,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광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청년 정책 및 사업 홍보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