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김포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김포시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김포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에 따라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김포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김포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포시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항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