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의견 및 이의제기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8.>
[제목개정 2024. 11. 18.]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8.>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8.>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사임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1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9.9.9>
② 별표 1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 회의에서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제출된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4. 11. 18.>
④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일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⑤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입증자료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별로 심의한 결과를 취합하여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심의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다음 심의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한 관계 공무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4. 11. 1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