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장품뷰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장품뷰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화장품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
다.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라.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
2. “화장품뷰티사업자”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화장품뷰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장품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뷰티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2.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3. 화장품뷰티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5.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6. 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7. 화장품뷰티산업 인력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장품뷰티사업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4. 제조ㆍ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① 시장은 화장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박람회 개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박람회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 및 화장품뷰티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장품뷰티산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