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 참전 유엔(UN)군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와 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ㆍ25전쟁 참전 유엔(UN)군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와 희생이라는 인류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턴 투워드 부산󰡓이란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유엔(UN)군을 추모ㆍ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턴 투워드 부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턴 투워드 부산관련 홍보에 관한 사업
2. 턴 투워드 부산관련 시민교육에 관한 사업
3. 턴 투워드 부산관련 호국선양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