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용 병입수” 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서 제조ㆍ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 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 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급수” 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하남시의회
다. 하남도시공사
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 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휴양림, 버스ㆍ택시정류장, 전철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남시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ㆍ보급지원 및 홍보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시장은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2.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3.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하남시보 또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