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하원동 169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류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용산구민” 이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용산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및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용산구 직원”이란 용산구청 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공사 및 공단 직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등을 말한다.
5. “이용료” 란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2.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3. 용산구민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및 행사
2. 유스호스텔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이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⑤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은 개인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 1일부터, 단체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①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승인 시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유스호스텔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1.>
③ 유스호스텔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 실: 이용 당일 15:00~22:00
2. 퇴 실: 이용 마지막 날 12:00까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5.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별표 3 유스호스텔 운영기준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이용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2.2.11.>
①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1.14.>
②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유스호스텔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11.>
② 용산구 직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용산구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의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1., 2024.5.10.>
③ 운영대표자는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주1회(7일) 단위로 징수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1.> 1. 전액감면 가. 천재지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할 때 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2. 일부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40%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40% 다.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 40% <개정 2024.5.1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20% <마목에서 이동 2024.5.10.>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20% <바목에서 이동 2024.5.10.> 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 <신설 2024.5.10.> 사. 단체이용(20명 이상) : 10% <개정 2018.11.14.> 3. 용산구민 감면 가. 일반구민 : 40%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0%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60% 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 60% <개정 2024.5.10.>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50%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50% <개정 2024.5.10.> 사.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50% <신설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용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2.11
①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
1. 성수기 <개정 2024.5.10.>
가.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 반환
다.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60% 반환
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40% 반환
마.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10% 반환
2. 준성수기 <개정 2024.5.10.>
가.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다.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 반환
마.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20% 반환
3. 비수기 <개정 2024.5.10.>
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 반환
다.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70% 반환
4. 삭제 <2024.5.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2.11., 2024.5.10.>
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현금 또는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현금 또는 귀중품 중 분실ㆍ훼손의 경우 구청장은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②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을 준용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경험유무 <개정 2018.11.14.>
2.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책임능력 ㆍ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5. 수련원 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범위는 1회로 제한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2항에 따라 다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4., 2022.2.11.>
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신축,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및 제22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2.11.>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