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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1. 20.>

제2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1. 20.>

제3조

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노동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제4조

사업

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2.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3. 그 밖에 노동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도지사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