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1. 20.>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1. 20.>
복지관에 노동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사무실, 회의실 및 대강당
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3.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2.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3. 그 밖에 노동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