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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8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4조

기능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0.>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1.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3.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4.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과 공신력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0.>]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제8조

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10.>]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0조

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에서 이동 <2019.10.10.>]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7조에서 이동 <2019.10.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