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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0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8. 7, 2025. 11.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

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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