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