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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79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ㆍ
① ㆍ군수는ㆍ방과ㆍ후ㆍ아동ㆍ보육이ㆍ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수ㆍ있다.
② ㆍ다음 각 호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4. 개인

제5조

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한부모ㆍ조손ㆍ장애ㆍ다문화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의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맞벌이가정 등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군수 또는 지역사회(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체험 및 참여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중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시설 및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시설기준
2. 안전사고 예방
3. 종사자 관리
4. 재정 관리 상태 등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