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의 기록관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부서에 해당할 경우 청구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청구내용을 취합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공개”란 함양군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는 담당관ㆍ과ㆍ소와 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정보공개 청구내용인 정보가 2개 이상의 담당 부서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ㆍ정보통신망으로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 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실현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 공개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2.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공개
2.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여 공개
⑤ 상급 기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시 상급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며, 청구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담당부서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2분의 1을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나 기관의 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담당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2.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⑥ 담당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부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심의회의 위원에서 퇴직한 후에도 적용된다.
① 심의회 참석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해당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