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ㆍ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12. 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