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권면금액
2. 상품권의 발행권자
3.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4. 상품권의 유통지역
5. 그 밖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① 가맹점을 등록ㆍ변경ㆍ해지(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등 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0.30.>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경우<개정 2023.10.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개정 2023.10.30.>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23.10.30.>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이 군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정 2023.10.30.>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개정 2023.10.30.>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
⑤ 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10.30.>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품권지급
4. 상품권의 홍보
5.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6.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7.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8.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보전
9.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②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및 인센티브 지급 비용은 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군수는 명절, 행사, 재난ㆍ재해 등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촉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