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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자치법규 217179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01-06공포 2017-01-06공포번호 2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