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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8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2.26.>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2.26.>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개정 2021.2.26.>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개정 2021.2.26.>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6.>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2.26.>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1.2.26.>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2.26.>
8.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2.26.>
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2.26>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1.2.26.>

제3조

책무 및 의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4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삼척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삼척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삼척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 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 지원 4.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 및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등에 든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제3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6.>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2.26.>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

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2.26.>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11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