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02.07)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