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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8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