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 지원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동심장충격기등의 보급에 관한 실태조사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
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
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
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
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
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관리 방법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9.2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관리책임자
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9.26]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현황ㆍ사용 방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