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7.8.>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4. 17.]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1.14. 조5822> <개정 2023.3.29.> <타법개정 2026.7.8.>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17.>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타법개정 2026.7.8.>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주요 교육정책사업
3.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원 이상 정책 연구용역
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타법개정 2026.7.8.>
8.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7.>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2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교육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17.>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4.17.>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개정 2019.4.17.>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7.>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4.17.>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 내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 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개정 2019.4.17.>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6.7.8.>
③ 교육감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