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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7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07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학교 균형 배치와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본교 폐지(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7.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란 제2호부터 제6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