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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77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29>]

제5조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7.14> [제목개정 2022.12.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9>]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9.29>]

제7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시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29>]

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9>]

제9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 통보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4> ③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④ 위원회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⑥ 시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9>]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9.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30, 2025.7.14, 2025.9.29>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작성에 관한 자문 3. 추진계획 협의ㆍ조정 및 추진 상황 점검 4. 정책의견 제시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6.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7. 지방보고서의 작성 8. 교육ㆍ홍보 9.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ㆍ사회 문화ㆍ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9.29>]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9.29>]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9.29>]

제16조

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ㆍ조정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 ③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10명 이하 나. 운영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장과 간사는 호선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9.29>]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9.29>]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신설 2025.9.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9.29>]

제1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9.29>]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9.29>]

제21조

민관협력의 증진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9.29>]

제2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9.29>]

제23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9.29>]

제24조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29] [제21조에서 이동 <2025.9.29>]

제25조

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