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아동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 심리ㆍ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3.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ㆍ정보제공 4.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5.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5.1.3>]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19> 1.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1.5.2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1.3>]
시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아동 보행의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이용공간 조성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 기관ㆍ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