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인인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독화나 청각을 통하여 습득한 음성언어로 말하는 발화와 같은 구화(口話) 등 농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도나 도의 산하기관에 의한 공공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인의 가족에게 농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수어에 관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비영리 민간 법인ㆍ단체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 및 교육지원
2. 한국수어 통역
3. 한국수어 보급
4.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5. 농문화 육성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수어 경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문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대회 등에서 한국수어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