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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761

경기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7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도내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행목적(출ㆍ퇴근, 등ㆍ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이 경우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사람을 도민평가단 구성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1.5.2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민평가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평가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 수 등 시ㆍ군별 여건에 따라 해당 시ㆍ군별로 도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와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학생 신청자가 각각 총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신청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⑤ 제4항에 따른 도민평가단원 구성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5.20.] ⑥「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⑧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
2. 시내버스의 불편사항 제보
3.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

서비스평가 활동

① 도민평가단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 연 4회 이내로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
3.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해당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원이 합의ㆍ결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 일시에 미리 관련 부서가 작성한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 일시 및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관련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해당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원 중 대표하는 자가 평가서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 후 3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도민평가단원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시내버스 노선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도 이외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도지사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민평가단원의 개인정보, 평가내용 및 결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