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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5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나.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제2호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증평군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증평군 관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의로운 군민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의로운 군민상 추천 관련 부서의 장
2.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증평군의원
3.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군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결정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위로금의 지급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하며, 의로운 군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군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하되 같은 순위가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선양사업
2. 「증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등의 예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

선정취소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의로운 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군민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12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제14조

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 군민의 인적사항 등을 상훈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