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주민참여 교육과 홍보
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
3. 군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처리와 담당부서(본청의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5.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
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추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토론회 개최
2.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
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론 청구인 대표가 토론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 청구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군정정책토론 결과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 및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1개월 이내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참여자(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연도 발생한 주민참여 포인트 중 인센티브로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다만,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 전 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등을 통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음성군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