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행위,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놀이기구 외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터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5.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危害) 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군수가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가축(소, 닭, 돼지 등)과 같은 모든 동물의 통제줄 및 입마개를 풀어놓는 행위, 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
3.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동 수단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7. 5.>]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7. 5.>]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7. 5.>]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7. 5.>]
군수는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7.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