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175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

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문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누적된 주민참여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군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5. 토론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토론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