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시되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노동자, 자재업자 및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과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④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 50퍼센트 미만
2.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의 확대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천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방문ㆍ서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서 접수 시 발주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