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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74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인 사람
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점검 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희망하우징 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