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의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이천시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의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이천시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다양한 체험관광”이란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예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3. “체험관광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ㆍ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험관광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광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처리한다.〈개정 2017ㆍ12ㆍ28〉
1. 체험관광 사업의 대상ㆍ범위
2. 체험관광 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
3. 체험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3의2. 도농교류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체험관광 사업의 지원대상은 체험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전파를 위한 사업
2.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체험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도농교류 확대 사업
5. 다양한 체험관광 연계사업(체험관광마을, 체험농원, 체험농가 등)
6. 신규 체험관광사업자 육성 사업
7.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선진사례 보급 및 체험사업종사자 교육 사업
8. 체험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9. 그 밖에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마을등에「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② 도농교류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신설 2017ㆍ12ㆍ28〉
도농교류센터는 체험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도농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